구직급여 신청 조건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가 제공됩니다. 이 급여는 이직 후 신청 기간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며, 신청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이뤄집니다.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대상, 지원 형태, 신청 방법, 선정 기준, 지원 내용 등을 다룰 것입니다. 구직급여의 대상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경영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한 피보험자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특수직군 예술인: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 노무제공자: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 일용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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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15. 10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