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가 제공됩니다. 이 급여는 이직 후 신청 기간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며, 신청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이뤄집니다.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대상, 지원 형태, 신청 방법, 선정 기준, 지원 내용 등을 다룰 것입니다.
구직급여의 대상
고용보험 적용 근로자
경영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한 피보험자
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
특수직군
예술인: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노무제공자: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일용근로자
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8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
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
신청기간
이직 후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며,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
신청방법
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