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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신청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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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상자수집꾼 2023. 12. 15. 10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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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신청 조건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가 제공됩니다. 이 급여는 이직 후 신청 기간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며, 신청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이뤄집니다.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대상, 지원 형태, 신청 방법, 선정 기준, 지원 내용 등을 다룰 것입니다.

구직급여의 대상

고용보험 적용 근로자

  • 경영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한 피보험자
  •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

특수직군

  • 예술인: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  • 노무제공자: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
일용근로자

  •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8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

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

신청기간

  • 이직 후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며,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

신청방법

  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 가능

지급 형태

  • 현금으로 제공

구직급여 신청 바로가기

지원 내용

구직급여

  •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
  •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
개별연장급여

  •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
훈련연장급여

  •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
특별연장급여

  • 대량 실업사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
자세한 사항과 문의처

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문의해 주세요. 생활의 불안을 덜어주는 구직급여, 여러분의 안정된 노동시장 복귀를 응원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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