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부모님의 재산과 상속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체하거나 무시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사망신고를 제때 하세요
-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개월 내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사망신고는 시기가 중요하며, 1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순간을 기준으로 하며, 늦게 신고하면 사망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
2.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
- 부모님의 재산 관계, 금융, 세금, 부동산 등을 잘 파악하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서비스를 구청 또는 행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간이 단축됩니다.
- 부동산, 금융재산 등은 몇 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, 부모님이 안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 가능합니다.
3. 유언검인 절차
- 자필증서 유언, 녹음 유언, 비밀 증서위원, 유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유언검인은 제한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, 법원에서 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4.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
- 상속인 중 빚이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.
- 상속 포기 시, 모든 상속인(사촌 포함)이 동의해야 합니다.
- 상속 포기 시, 본인과 자녀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.
- 한정승인은 연로한 배우자가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,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5. 상속세와 등록세 처리
- 상속세와 등록세는 6개월 내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- 신고를 미뤄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지체할수록 상금이 증가합니다.
- 취득세 및 등록세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6개월 내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.
-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등기등록을 모두 맞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오해입니다.
6. 유류분 반환청구
- 유류분 반환청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내로 처리해야 합니다.
- 유류분 반환을 미처리하면 다른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.
결론
시간이 중요한 상속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부모님의 재산과 상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. 모든 과정을 제때 처리하여 가족 간 분쟁을 피하고,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세요.